국내세금 피해 해외에 둔 재산, 이제 숨길 데가 없다…올해 6월부터 해외신탁도 세무서에 알려야 해요

안녕하세요. 인천 남동, 송도 세금 전문가 NOTAX 회계사입니다..
해외에 돈이나 재산을 맡겨놓으신 적 있으신가요?
은행이나 외국 전문가에게 “상속 걱정 없이 관리해 달라”며 돈을 맡긴 적이요. 이제 그런 재산도 올해 6월부터 국세청에 알려야 합니다.
국세청이 “국내세금 피해 해외에 둔 재산, 이제는 숨길 데가 없다”라고 하며 새 규칙을 만들었어요.
인천 남동구, 연수구 송도에서 세금 걱정하시는 분들께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해외신탁이 뭔가요? 은행에 돈 맡긴 거랑 비슷해요
해외신탁은 쉽게 말해, 해외 은행이나 전문 회사에 “내 돈을 잘 굴려주고, 나중에 가족에게 주세요”라고 맡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과 비슷한 해외 법으로 만든 거라고 해요. 그동안 부자분들이 세금 피하려고 이런 데 돈을 숨겼는데, 이제 국세청이 “그것도 알려라”라고 한 거입니다. 인천 연수구, 남동구에서 해외 은행 상담 받으신 분들, 혹시 이런 식으로 하신 적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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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이,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 나 같은 개인(거주자): 작년(2025년)에 하루라도 해외에 그런 돈을 맡겨놓고 있었다면, 올해 6월 30일까지 세무서에 알려야 해요.
- 회사(법인): 작년 사업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이 있었다면, 사업 끝난 후 6개월 안에 알려야 해요.

뭐라고 적어서 내야 하나요? 서류 이름은 해외신탁명세서예요
간단한 서류에 이렇게 적어요.
- 내 이름, 주민번호, 집 주소.
- 해외신탁 이름, 어디 있는지, 어떤 돈(현금, 주식, 보험 등).
- 가족 중 누가 이익 받는지, 지분은 얼마인지.
돈 가치는 보통 시가(지금 가격)로 적고, 모를 때는 산 가격으로 해요. 현금은 그대로, 주식은 그날 가격, 보험은 넣은 돈으로요. 해외신탁에 해외계좌가 섞여 있으면 그 정보도 같이 적으면 해외계좌 신고는 면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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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 10%예요
- 서류 안 내거나 거짓 쓰면: 그 돈 가액의 10% 벌금, 최대 1억 원까지.
- 세무서가 “다시 제출해”라고 해도 60일 안에 안 하면 똑같아요.
- 돈 출처: 최근 10년 돈 어디서 났는지 물어보고, 80% 이상 설명 못 하면 또 20% 벌금.
세무서가 외환 기록, 해외 자료 끌어와서 소득세·상속세·증여세까지 다시 계산할 수 있어요. 인천 남동구, 연수구 세무사 추천 받으실 때 꼭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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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뭐라고 하나요? “솔직히 말하는 게 제일 좋아요”
국세청은 세무사·은행 사람들 모아 설명회 열고, “해외신탁 가진 분들 솔직히 제출하세요. 그게 제일 세금 덜 내는 길”이라고 했어요. 안내 자료도 뿌리고, 미신고자 엄하게 잡겠대요. 청장님 말씀: “올해 처음 자료 받으니 잘 안내하고, 안 하면 세게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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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해외신탁이 뭔가요? 내가 돈 맡긴 거 맞나요?
A1. 네, 해외 은행이나 회사에 돈 맡겨 가족에게 주라고 한 거예요. 작년에 하루라도 맡겨놓으셨으면 올해 6월 30일까지 세무서에 이름·돈 종류 알려야 해요.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세무상담에서 확인하세요.
Q2. 벌금 10%면 큰돈 아니에요?
A2. 돈 많으면 큽니다. 10억이면 1억 벌금이에요. 돈 출처도 물어보고, 못 설명하면 또 벌금. 인천 송도 세무기장 하실 때 미리 챙기세요.
Q3. 이제 어떻게 하나요?
A3. 서류 모아서 세무사 도움 받으세요. 인천 남동구, 연수구, 송도 세무사 추천 받으시고, 법인 세무기장·개인사업자기장 같이 하면 편해요. 솔직히 하면 세금 덜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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