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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세무일정 총정리 | 부가세 예정신고·법인세·원천세 마감 완벽 가이드


① 4월 10일(금): 원천세·인지세 신고납부 마감 (2026년 3월분)
② 4월 27일(월):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법인 의무), 주세·개별소비세
③ 4월 30일(목): 법인세 신고납부, 각종 지급명세서 제출 마감



4월 세무일정

안녕하세요.
친절함과 꼼꼼함으로 300 고객들이 추천하시는 인천 남동, 송도 세금 전문가 인일회계법인 NOTAX 회계사입니다.

봄이 깊어지는 4월, 달력 한 장이 사업자 통장을 지킵니다. 원천세부터 부가세 예정신고, 법인세 연장 마감까지 줄줄이 몰려 있는 달입니다.

경기 인천 남동구·연수구·송도에서 법인 세무기장을 맡기시는 대표님들이 꼭 체크하셔야 할 일정을 날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인천 남동 세무기장

【 목차 】

  • 4월 10일 — 원천세·인지세 마감
  • 4월 27일 — 부가세 예정신고·주세·개별소비세
  • 4월 30일 — 법인세·지급명세서 총마감

■ 4월 10일(금) —

원천세·인지세 마감3월에 직원 급여나 프리랜서 용역비를 지급하셨다면, 원천징수한 세금을 이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원천세 신고 납부 (2026년 3월분)
▶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6년 3월분)
▶ 인지세 납부 (2026년 3월 작성분)

남동구·연수구 세무상담을 하다 보면, "직원 한 명뿐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직원 수와 상관없이 지급 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바로 붙습니다
.

26년 4월 세무일정
26년 4월 세무일정

■ 4월 27일(월)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주세·개별소비세
인천 법인 세무기장 고객님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날짜입니다.

원래 기한(4월 25일)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영업일인 27일(월)까지로 자동 연장됩니다.

▶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026년 1~3월분)
법인사업자는 의무 신고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고지납부이지만, 매출이 급감했거나 조기환급이 필요하다면 자진 신고가 훨씬 유리합니다.
▶ 주세 신고 납부 (2026년 1~3월분)
▶ 개별소비세(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6년 3월분)
▶ 개별소비세(석유류·담배 제외) 신고 납부 (2026년 1~3월분)

국세청은 최근 부가세 예정신고 누락 법인, 특히 매출이 급증한 업체와 현금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송도·남동구 법인 대표님들은 올해 세무조사 리스크를 더 꼼꼼히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6년 4월 세무일정


■ 4월 30일(목) —

법인세·각종 명세서 총마감월말에 일정이 가장 많이 몰립니다.

인천 연수구·남동구 세무기장 고객님들께 빠짐없이 챙겨드리는 항목들입니다.
▶ 12월말 결산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5년 귀속)
▶ 12월말 결산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5년 귀속)
▶ 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5.2~2026.1월분)
▶ 8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5.9~2026.2월분)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6년 3월 지급분)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 사업소득·기타소득) 제출 (2026년 3월 지급분)
▶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2026년 3월 소득 발생분)
▶ 교육세(금융·보험) 정기신고 및 중간예납 (결산월별 해당 법인)
▶ 개별소비세(석유류·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6년 3월분)

26년 4월 세무일정

2026년 세법에서 지급명세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개월 이내 뒤늦게 제출해도 0.5%가 붙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도 0.25%가 부과되니, 건수가 많은 사업장일수록 합산 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명세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 꼼꼼한 세무기장 담당자가 핵심입니다.



✅ Q&A — 자주 묻는 세무 질문

Q1. 법인인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A. 네, 법인사업자는 4월 27일까지 2026년 제1기(1~3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가 의무입니다.

미신고 시 납부세액의 20%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됩니다. 인천 남동구·연수구 세무기장을 이용 중이시라면 담당자에게 꼭 확인하세요.

Q2. 직원이 없는 1인 법인도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직원이 없어도 대표이사 급여나 외부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비용이 있다면 원천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인천 연수구·남동구 세무상담 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지급 자체가 없었다면 신고 의무도 없으니, 불분명한 경우 먼저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Q3.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라
①상시 근로자 5인 미만, ②지배주주·특수관계인 지분 50% 초과, ③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거나 이자·배당·임대소득이 매출의 50% 이상,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송도·남동구 세무기장 중 해당 법인은 4월 30일까지 세무사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누락 시 세무조사 선정 위험이 높아집니다.

  • 위치 :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17,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5층(남동인더스파크역 1번 출구)
  • 이메일 : notaxcpa@naver.com
  • 전화번호 : 010-8676-3827, 070-4174-4748
  • 통화량이 많아, 365일, 09시 - 22시 중 문자, 이메일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 밤늦게도 미안해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 고객님의 상황(매출, 업종, 종업원 수, 고민 포인트)를 간단히 기재하여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특히, 오픈부터 함께 하시면 큰 절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https://notaxcpa.blogspot.com/2026/03/26-4.html

https://m.blog.naver.com/notaxcpa/22420822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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