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1일이다. 세율 구간, 가산세 구조, 핵심 공제 항목까지 한 번에 정리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이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로 별도 처리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
일반 신고자의 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6월 1일이다. 법정 기한인 5월 31일이 일요일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6조에 따라 다음 영업일인 6월 1일(월)로 자동 연장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구조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즉시 부과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은폐한 경우에는 40%까지 올라간다. 기한 내 미납 세액에 대해서는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납부일까지 매일 누적된다.

종소세 신고 납부 기한을 넘겼더라도 1개월 이내 자진 신고 시 가산세의 50%, 3개월 이내는 30%, 6개월 이내는 20%가 감면되므로 늦었더라도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표 (소득세법 제55조)
2025년 귀속분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1,400만~5,000만 원 15%, 5,000만~8,800만 원 24%, 8,800만~1억 5,000만 원 35%, 1억 5,000만~3억 원 38%, 3억~5억 원 40%, 5억~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로 8단계 누진구조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한 뒤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전 세율표(1,200만 원·4,600만 원 기준)를 그대로 적용하면 오류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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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고 시 챙겨야 할 핵심 공제 항목
결혼 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 1인당 50만 원을 세액에서 직접 차감해 준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적용되며, 2026년부터는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다.
자녀가 있는 납세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기준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추가 상향된다.
기장 방식 선택과 필요경비 반영
종합소득세 절세의 핵심은 기장 방식의 정확한 선택과 필요경비의 완전한 반영이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된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는 업종별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신고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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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이 왜 6월 1일인가?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소득세법 제6조에 따라 다음 영업일인 6월 1일로 자동 연장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다.
Q.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 합산)이 있으면 별도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Q.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를 줄일 수 있나?
가능하다.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자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된다. 3개월 이내는 30%, 6개월 이내는 20% 감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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