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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부가세 세금 고민을 없애 줄 NoTax회계사입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세금 중 하나가 바로 부가가치세(부가세)입니다.
쉽지만 너무 중요한 부가세가 뭔지 알아볼까요.

Q. 부가가치세란?
A.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판매하는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10%)
즉, 공급대가 100 = 공급가액 91 + 부가가치세 9
=> 100원짜리 과자 팔면, 공급가액 91 + 공급가액의 10%인 9원인 100원(공급대가)에 파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Q.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야 하죠? 납세의무자는 누구?
A.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Q.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햇깔려요
A.
※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10,4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10,400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하고 세금 납부하나요?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A.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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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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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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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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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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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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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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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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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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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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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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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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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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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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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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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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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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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31.
|
다음해 1.1.~1.25.
|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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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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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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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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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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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의 매출액 10,4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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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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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원 미만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 업종, 부가가치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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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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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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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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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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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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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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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여기까지 부가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은근히 많이 복잡하죠?
부가세 신고, 납부 실수는 사업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는 실력있고, 친절한 NOTAX 세무전문가에게 맡기시고
대표님은 사업에 집중하세요
혼자 알아보고, 비용 절감하려다 사업이 좌초될 수 있습니다.

- 위치 : 인천 남동구 남동 대로 217,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5층(남동인더스파크역 1번 출구)
- 이메일 : notaxcpa@naver.com
- 전화번호 : 010-8676-3827, 070-4174-4748
- 통화량이 많아, 365일, 09시 - 22시 중 문자, 이메일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 밤늦게도 미안해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 고객님의 상황(매출, 업종, 종업원 수, 고민 포인트)를 간단히 기재하여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특히, 오픈부터 함께 하시면 큰 절세를 얻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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