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납부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신고의 주요 내용과 중동전쟁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인천 남동 송도 지역 사업자를 포함해
전국 사업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부가세 신고 대상자 구분 — 나는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나, 납부만 하면 되나
이번 4월 부가세 일정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의무가 다릅니다.
법인 사업자 67.2만곳은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4월 27일(월)까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총 25종)를 활용하면 신고서 작성이 한결 수월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207만 명과 직전 과세기간(2025년 7월~12월)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 18.2만 개는 별도 신고 없이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4월 27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입니다.
단, 예정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라도 3개월 매출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자동 취소됩니다.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두 가지
첫째,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 현금매출명세서 의무 작성 업종에 추가됐습니다(부가세법 §55①3의2). 유튜버 등이 시청자로부터 개별후원금 명목으로 현금을 수취한 경우, 채널명·계좌번호·수취금액을 반드시 기재해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미제출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둘째,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율이 기존 3%에서 4%로 상향됐습니다(부가세법 §60④). 이번 2026년 1기 예정신고분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중동전쟁 피해기업 세정지원 — 납부기한 연장 및 조기환급
국세청은 유가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책을 시행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및 예정고지 제외 대상은 유가 민감업종(운송업·석유화학업체), 수출 중소·중견기업, 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자입니다.
위기선제대응지역은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광양시입니다. 해당 사업자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예정고지 자체가 제외됩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그 외 세정지원 대상으로는 매출액 1,500억 원 이하이면서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수출기업(개인: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 5억 원 이상, 법인: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수출기업이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기한인 5월 12일보다 6일 앞당긴 5월 6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신고검증 — 주요 추징 사례
국세청은 신고 후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 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주요 추징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법인 재고품을 개인 거래로 위장 판매하고 차명계좌로 정산받아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계좌로 수취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여 매출을 축소 신고한 사례, 토지·건물 일괄 분양 시 분양대행수수료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하면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하지 않고 부당 공제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개별도움자료를 반드시 열람하고, 이를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와 추징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 일반과세자도 4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4월 27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매출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2. 납부기한 연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홈택스에서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손택스에서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 제출도 가능합니다.
Q3. 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인상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번 2026년 1기 예정신고분부터 가산세율이 3%에서 4%로 높아졌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해당 업종과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링크로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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