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1인 기획사 논란…김선호 1인 기획사 논란… 정말 세금 문제가 될까
배우 김선호를 둘러싼 ‘1인 기획사 탈세 의혹’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차은우 사례와 닮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김선호가 과거 설립한 1인 법인이다.
해당 법인은 공연·연극 제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주소지는 김선호의 자택으로 알려졌다.
이사와 감사에는 부모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
이 같은 구조를 두고
“소득을 쪼개 세금을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소속사 “문제 없다”… 왜 이런 해명이 나왔나
김선호 소속사 판타지오는 즉각 선을 그었다.
소속사 측은 문제가 된 법인은 연극 제작 활동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고의적인 절세나 탈세 목적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판타지오로 이적한 이후 해당 법인은 실제 사업 활동이 없었고, 현재는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폐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김선호는 판타지오와 개인 명의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 중이며,
계약과 활동 전반에서 법적·세무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1인 기획사, 왜 항상 세금 논란이 붙을까
사실 1인 기획사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연예인, 유튜버, 강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흔한 구조다.
문제는 법인의 실체다.
실제 출연 계약과 활동은 개인이 하면서 수익만 법인으로 받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민감하게 본다.
법인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데도 돈만 흘러간다면
‘소득 이전’이나 ‘편법 절세’로 판단될 수 있다.
실제 국세청 적발 사례는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연예인이 1인 기획사를 세워 수입을 법인으로 돌린 뒤, 법인카드로 생활비를 사용한 사례를 적발해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한 전례가 있다.
이 경우 법인은 껍데기로 판단됐고,
법인 수익은 결국 개인 소득으로 다시 계산됐다.
가족 법인이라고 다 문제 되는 건 아니다
부모가 이사나 감사로 이름을 올렸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다.
다만
부모에게 형식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뒤
그 돈이 다시 본인에게 돌아오거나,
법인 자금으로 생활비를 쓰는 구조라면
문제가 된다.
국세청은 이런 경우를
‘위장 급여’ 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본다.
결국 기준은 단순하다.
실제로 일했는지, 실제로 돈을 썼는지다.
김선호 사례, 지금 단계에서 단정은 어렵다
현재 공개된 내용만 놓고 보면
김선호 측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문제가 된 법인은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상태고,
현재 수익 구조도 개인 명의 계약으로 정리돼 있다.
다만 과거 법인 운영 당시
자금 흐름과 급여 지급 내역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여지는 남아 있다.
그래서 이번 사안도
‘탈세’가 아닌
‘탈세 의혹’이라는 표현이 붙는다.
한 줄 정리
1인 기획사나 가족 법인이 문제인 게 아니다.
법인은 껍데기인데 돈만 오갔을 때, 그때 세금 문제가 된다.
연예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1인 사업자라면 남 일처럼 볼 수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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