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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분쟁을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회사 잘 키워 놓고, 나중에 약속한 값에 지분 좀 정리하려 했더니 서로 약속을 지켜야 하냐 말아야 하냐를 두고 수백억 싸움까지 번진 사건”입니다. 한쪽은 “계약대로 내 지분 사 줘야 한다”라고 하고, 다른 쪽은 “이제 그 약속은 효력이 없다”라고 맞선 끝에, 법원이 일단 민희진 손을 들어준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풋옵션(Put Option)은 어려운 금융상품이라기보다, 미래의 나에게 미리 걸어두는 매도권 보장 장치 정도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어떤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지 몰라 무섭다” 싶을 때, 특정 기간 안에는 “최소 얼마에는 팔 수 있게 해 달라”고 약속을 받아 두는 구조입니다.

 

1. 풋옵션, 쉽게 이해하기


상가 분양을 받으면서 이런 약속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년 안에 상가 가격이 어떻게 되든, 원하면 분양사가 평당 1,000만 원에 다시 사 준다.”
3년 뒤 상황에 따라 선택지는 이렇게 갈립니다.


시세가 평당 700만 원으로 떨어졌다 → 분양사에게 1,000만 원에 되팔아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음
시세가 평당 1,300만 원까지 올랐다 → 굳이 약속을 쓸 이유가 없으니, 그냥 시장에서 더 비싸게 팔면 그만

즉 풋옵션은
“떨어졌을 때 나를 지켜주는 최소 매도가격”을 보장해 주는 장치이고,
상황이 좋을 때는 “안 써도 되는 선택권”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밭떼기랑 비슷하죠?


2. 권리는 있지만, 꼭 쓸 필요는 없다


풋옵션의 구조를 아주 요약하면 다음 세 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팔 수 있는 권리’만 있고, ‘꼭 팔아야 하는 의무’는 없다.

나에게 유리할 때만 행사하면 되고, 불리하면 조용히 묻어두면 된다.

대신 이런 권리를 얻기 위해 보통 일정한 비용을 내거나,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풋옵션이 일종의 바닥 가격 보험처럼 작동합니다.
“이 가격 아래로는 안 떨어진 셈 치고 투자한다”는 심리적 안전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3. 민희진–하이브 분쟁 속 풋옵션


이제 이 개념을 민희진 사건에 대입해 보면, 구조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구도를 아주 단순하게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도어: 민희진이 키운 레이블(뉴진스 소속사)

하이브: 어도어의 최대주주인 상위 지주회사

민희진: 어도어 지분을 가진 2대 주주이자 크리에이티브 총책임자

양측이 주주 간 계약을 맺을 때, 민희진은 “내가 가진 어도어 지분 중 일부를 나중에 특정 공식으로 계산한 가격에 하이브가 사 주도록 하는 권리”를 넣어 두었습니다.
이게 바로 풋옵션입니다.

계산 방식의 골자는 이랬습니다.

어도어가 직전 몇 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토대로

정해진 배수를 곱해 회사 가치를 산출하고

그 가치에 해당 지분율을 적용한 가격으로

하이브가 민희진 지분을 되사 준다

민희진 입장에서 보면,

“내가 어도어 실적을 끌어올리면, 그 성과를 반영한 값으로 내 지분을 정리할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한 것”
이고,
하이브 입장에서는
“좋은 성과를 내면, 그만큼 값이 비싸지더라도 지분을 다시 사 줄 준비를 하겠다”
라고 약속한 셈입니다.

실제 어도어 실적은 꽤 좋았고, 이 공식대로 계산했을 때 수백억 원(약 260억 원 안팎)이 나왔습니다.
민희진은 계약에서 허용한 시점이 오자 “이제 약속한 대로 내 지분을 사 달라”며 풋옵션을 행사했고, 이 부분이 그대로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옮겨붙었습니다.



4. 왜 법정 싸움까지 갔나?


이제부터는 “풋옵션의 효력” 문제입니다.

민희진 측 논리는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인한 계약이고, 그 안에 풋옵션 조건이 다 들어 있다. 나는 그 조건을 따라 행사했으니, 하이브는 계약상 의무대로 돈을 줘야 한다.”

반대로 하이브 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희진이 회사와 그룹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해서 주주 간 계약 자체가 깨졌고, 따라서 그 계약 안에 들어 있던 풋옵션도 같이 날아갔다.”


결국 판결의 핵심 포인트는
“이 사람의 행위가 정말 계약을 통째로 무효로 만들 정도로 심각했느냐?”였습니다.

법원 판단은,

일부 행동에 문제 소지가 전혀 없다고 보진 않더라도

“주주 간 계약 전체를 없던 일로 만들 만큼의 중대한 위반”이라고까지 보긴 어렵다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계약 자체는 살아 있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풋옵션도 유효하다”는 전제를 인정했고,
그 결과 “하이브는 약속한 방식대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민희진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감정 다툼’이 아니라

계약서 한 줄(풋옵션 조항)이 실제로 수백억 원의 돈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스타트업·투자 계약에서 풋옵션이 의미하는 것


민희진–하이브 사례를 일반적인 비즈니스로 확장해 보면, 풋옵션은 이런 상황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창업자/경영진 입장:
“나중에 회사에서 손을 뗄 때, 최소 어느 정도 가격 이상으로 지분을 정리할 수 있는 출구를 미리 확보하고 싶다.”

투자자 입장:
“혹시 이 회사와 관계를 정리해야 할 일이 생기면, 특정 조건이 되면 내 지분을 되팔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고 싶다.”

특히 엔터, 플랫폼, 테크 스타트업처럼
성과에 따라 기업가치가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업종에서는,
풋옵션이 성과 연동 보상과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해주는 도구로 자주 사용됩니다.


다만, 민희진 사건에서 보듯이

옵션 조항 자체의 문구

옵션이 들어 있는 주주 간 계약의 다른 의무 조항들

“어떤 상황이면 계약이 깨진 걸로 볼 것인지”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이 실제 분쟁에서 모두 함께 문제 되기 때문에,
풋옵션은 “멋있어 보이는 금융 용어”라기보다,
계약 전체 구조 속에서 매우 민감하고 힘이 센 조항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현실에 더 가깝습니다.

 

 

https://blog.naver.com/notaxcpa/22416970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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