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민희진 260억 풋옵션 소송, 오늘 1심 나온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260억원짜리 풋옵션(주식 환매 청구권)을 놓고 벌인 법정 다툼이 오늘 첫 판결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하이브의 주주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판결을 내놓습니다.
두 사건 모두 같은 사안을 다루고 있어 재판부가 병합해서 심리했고, 같은 날 결론이 나옵니다.

풋옵션이 뭔가요
풋옵션은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미리 약속한 가격으로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데려올 때 흔히 쓰는 방법인데, 사업이 틀어지거나 회사와 사이가 틀어졌을 때 손실을 막아주는 장치입니다.
민 전 대표가 가진 어도어 지분 13.5%를 하이브가 260억원에 사줘야 하는지가 이번 재판의 핵심입니다.

260억은 어떻게 계산했나
풋옵션 가격은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맺은 주주계약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어도어의 최근 2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뒤, 민 전 대표가 가진 지분 18% 중 75%인 13.5% 몫만큼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계산 기준이 된 2022~2023년 어도어 성적표를 보면, 2022년엔 40억원 적자를 냈지만 뉴진스가 터지면서 2023년엔 335억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를 바탕으로 계산하니 약 260억원이 나왔습니다.
계약 끝난 시점이 관건
재판의 핵심은 주주계약이 정확히 언제 끝났느냐입니다.
하이브 쪽은 작년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빼돌리려 했고 경영권을 가로채려 했다며 그때 계약을 끊었다고 얘기합니다.
민 전 대표는 그해 8월 어도어 대표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민 전 대표 쪽 입장은 다릅니다.
주주계약을 어긴 일이 없고 하이브가 마음대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민 전 대표는 작년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만두면서 풋옵션을 쓰겠다고 알렸는데, 그때까지 계약은 살아있었다는 논리입니다.
계약이 끝났으면 풋옵션도 자동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계약 종료 시점이 승부처입니다.

2년 싸움 어떻게 끝날까
2024년 4월 '경영권 뺏기 시도' 의혹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갈등은 벌써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 전 대표는 현재 새 레이블 '오케이 레코즈'를 차려 보이그룹을 만들겠다며 새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나올 1심 판결이 이 긴 싸움의 향방을 가를 첫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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